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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신주인수권 매매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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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A주의 주식가격이 9400원이고 신주인수권 가격이 2200원대인데
왜 신주인수권과 실제 주가에 차이가 있나요?
그리고 신주인수권을 가지고있으면 기간 후 자동으로 주식을 가지게 되는건가요?
2020.06.08.조회수 2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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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신주인수권 매매 질문
현재 A주의 주식가격이 9400원이고 신주인수권 가격이 2200원대인데
왜 신주인수권과 실제 주가에 차이가 있나요?
A.신주 인수권은 주식이 아니라 유상증자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 신주인수권에 유상증자 청약 대금을 입금 해야 신주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우선 간단히 설명을 드려보자면,
유상증자는 동 기업이 주주들을 대상으로 할인된 가격에 주식을 살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것인데요.
예를 들어 현재가가 1000원이면 800원에 살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할인된 금액을 입금을 해야만 주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유상증자라고 합니다.
간단히 고객센터에 전화하셔서 유상증자 대금이 얼만인지 그리고 받을 수 있는 주식수가 얼마인지 문의하시고 유상증자 참여하겠다고 하세요.
그리고 유상증자 대금을 입금 시켜 두시면 신주 상장일에 신주가 질문자님 계좌로 입고가 됩니다.
참고로 유상증자전에 유상증자 대상 주주들을 대상으로 신주인수권이 나오고 보편적으로 1주일 정도 거래가 됩니다.
이때 유상증자를 받지 않으시려면 신주인수권을 매도하시면 됩니다.
신주인수권을 매도하지 않고 보유하고 계시면 자동으로 신주인수권이 신주가 되는 것이죠.
신주인수권을 새롭게 산 사람들은 유상증자 대상이 되므로 유상증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증자에 따른 권리락에 대한 의미를 파악해 두는 것이 것이 추후 투자에 도움이 되실 듯 싶어 유상증자 권리락에 대한 부연 설명을 드리고 가겠습니다.
주식투자시 유,무상증자의 경우 권리락이란 것이 존재합니다
기업이 자금 확충이나 다른 요인에 의해 신주를 발행사면서 이를 저렴한 가격에 주식을 보유한 투자자(주주)에게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이를 주주배정방식이라 하는데요
추가로 증자시 일반공모방식과 제3자 배정방식에는 권리락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주주에게 신주를 배정하면서 기존 주식가격보다 할인율을 적용하여 저렴한 가격에 새로운 주식의 매수기회를 제공하는 것인데요
그럼 이러한 권리를 받을수 있는 주주를 결정해야 하는데 이 경정을 위해 증자 기준일이란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7월8일이 기준일이라면 이날 주식을 보유하고 있어야 증자권리를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주식이 d+2일 결제로 당일 매수해도 바로 체결되는게 아니거든요
따라서 증자를 받기 위해서 기준일이 8일이라면 6일날 매수해야 8일 결제가 되어 증자참여 권리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럼 만약 7일날 매수한다면 결제가 9일이 되니 증자권리가 없게 되어 이를 권리락일이라 합니다
권리락일에 전일 종가기준으로 해서 가격을 다운조정하는데요
이는 주주의 경우 신주를 할인적용되어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받을 권리를 가지는 대신 증자를 받지 못하는 투자자에게는 가격적 할인을 적용시켜 형평성을 맞춘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권리락일인 7일날 시작가격이 전일 대비 몇% 떨어져서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추가로 증자를 받지 않으려면 최소한 6일날 매도해야 권리락 가격조정시 손해가 없게 되는 것이죠
보유주식에 대해 권리락을 당하셨다면 증자권리를 받게 되었기에 보유주식 대비 몇%의 신주매수권리를 가지게 됩니다(유증일결우)
유증을 하게되면 권리락이후 절차가 청약일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청약일날 배정받은 수량 * 유상증자 가격을 증권 계좌에 입금해야 증자를 받게 되며 그 뒤로는 청약일 이후 증권사에서 대행해서 증자 가격을 呼?차후 주식으로 입고 시켜 줍니다
문제는 유증권리를 받고 유증포기를 한다면 권리락 하락시 손실은 그대로 감수해야 합니다
다만 해당 주식이 더 하락할 경우 기존주식과 유증주식까지 손실이 더 커질수 있기에 이경우에는 유증을 포기하는게 맞겠죠
현상황에서 신주에 대한 권리를 받으셨기 때문에 보유주식은 언제든지 처분해도 유상증자를 참여하여 받을수 있습니다
주식투자시 유증이나 무증, 배당 등 악제가 될수도 호재가 될수도 있는 혜택들이 존재합니다
유상증자는 좋은 의미로는 기업은 자금확충과 신규사업투자 및 자본의 건전성을 가지는 기회가 되고 투자자입장에선 현재가격보다 저렴하게 신주를 받아 주식수를 증가시켜 추가 상승시 시세이익을 증대할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가만히 앉아서 손해가 나는건 아니구여...(권리락으로 인해서 가격 떨어진 부분은) 그만큼 신주를 저렴한 가격에 구매할 기회가 생긴것입니다
앞에서도 언급했든 유증을 하지 않으면 그만큼이 손해가 되는 것이고 유증을 할경우 손실이 거기서 보전이 되죠
다만 유증시 추가 자금을 입금해서 유상증자 청약을 해야 하구여 문제는 위에 글에도 있듯 가격이 추가로 더 떨어질 경우 손실이 더 커진다는 것입니다
만약 어느정도 반등을 한다면 (권리락 기준가격보다 상승시) 보유주식을 처분하고 유상증자를 받아 손익을 계산해 보시는게 좋을수 있습니다
해당 주식이 더 상승한다면 둘다 보유해도 무관하겠지만여...
일단 지금 보유한 주식은 손실이 되지만 신주를 받으면 권리락 기준가격이 본전이라 생각하고 계산해 보시면 어느것이 이익인지 잘 따져보시면 됩니다
증자를 받으시려면 청약일 이전에 증권 계좌에 청약 대금을 입금시켜두셔야 합니다.
어느 증권사를 사용하시는지 모르지만 거래하시는 증권사 고객센터에 문의하시면 담당 부서 관계자가 상세히 설명해 줄 겁니다.
증권사마다 방법이 조금씩 다르므로 꼭 고객센터에 전화해서 물어보세요.
아주 친절히 가르쳐 주실 겁니다.
질문자님께서 지불하시는 수수료에 친절한 상담료도 포함 되어있으니 꼭 잘 활용하시고요.
아래는 우리나라 증권사 고객센터입니다.
아래 증권사 고객센터에서 사용하시는 증권사 고객센터에 전화 해보시고 상담 받아 보세요.
교보 증권 : 1544-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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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 증권 : 1588-4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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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고요.
다음 내용은 직접적인 답변이라기 보다는 혹시 도움이 되실까 싶어 써본 조언에 가까운 내용이므로
그냥 마음 편히 한 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주식투자에서 누구나 쉽게 겪을 수 있는 금전적 손실의 시행착오를 겪지 마시라는 마음에서
드리는 주식 투자의 무서움에 대한 개인적인 조언이므로 읽지 않으셔도 무방합니다)
주식투자는 누구나 쉽게 시작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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